법률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남편명의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 개인사업자를 저로 변경하려고. 기존 남편사업자를 폐업하고 제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드려고합니다.
사업장 임대를 남편이름으로 계약한 상태라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새로하려면 임대 계약도 새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없이 진행하려면 남편과 제가 상가주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남편명의의 기존 사업자는 폐업해도 상관 없는지. 상가주인이 매달 주시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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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배우자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다시 체결하셔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전차인(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 명의변경)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월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