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을들었는데요~~취소하면위약금있나요?

2020. 12. 31. 23:32

제가얼마전에치과보험을들었는데요~~

치과보험을들었는데요~~

취소하면위약금있나요?

위약금이있다면 위약금이얼마나 되나요??

코로나때문에수입이없어서 해약하고싶거든요알려주세요ㅋ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초회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1. 01. 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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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30일 이전에 취소를 하시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고 보험은 취소 됩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경우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소액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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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유_글로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 해지를 생각하고 계시군요.

      보험은 해지를해도 위약금은 없습니다.

      가입하시고 한달안에 철회하시는거라면 내신보험료 환급가능하시구요. 가입시 중요한 안내를 못받았다거나 증권등을 못받았다면 3개월이내 취소하여 내신보험료 환급 받으실 순 있습니다.

      2021. 01. 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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