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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낙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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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토킹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면식 없고 친분 없는 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하여

사람들을 고용해 감시 작업을 시키고

유명세를 이용해 방송, 언론 등에서 제 사생활 등을 우회적으로 조롱하거나 비꼬는 식의 행동들을 할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조롱하고 비꼬는 등 행위를 하며 스토킹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방송, 언론 등에서 제 사생활 등을 우회적으로 조롱하거나 비꼬는 식의 행동들을 할 경우의 경우, 해당 발언 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