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토킹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면식 없고 친분 없는 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하여
사람들을 고용해 감시 작업을 시키고
유명세를 이용해 방송, 언론 등에서 제 사생활 등을 우회적으로 조롱하거나 비꼬는 식의 행동들을 할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조롱하고 비꼬는 등 행위를 하며 스토킹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방송, 언론 등에서 제 사생활 등을 우회적으로 조롱하거나 비꼬는 식의 행동들을 할 경우의 경우, 해당 발언 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