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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증여를 하고 싶은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요즘 고민이 너무 많다...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의 차를 많이 느낍니다. 증여에 대한 고민은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여하시지 않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80세 이전에 사망하신다면 몰라도,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기위해 운동하시고 건강에 투자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80세 이후에 병원신세나 요양을 하시게 되면, 20년간 간병비와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두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겪어야하는 경제적 압박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테니,

    증여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인이 된 후에 남은 재산은 상속을 받아라고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십시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증여의 경우 한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1천만원 성인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이 증여한도 입니다. 그리고 증여 및 신고 후에 이를 안정적인 곳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결혼시 1억원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어느정도의 자산을 물려주실지 모르겠으나 현금자산외에도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등 수시로 자녀이름으로 구매해 주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보다 주식 증여는 시점 분산과 평가액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10년 단위 합산 규정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증여는 한 번에 크게 주기보다 10년 단위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해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눠 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주식으로 증여하면 이후 자녀 명의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되므로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신고는 국세청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므로 이 금액을 먼저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자금 출처 확보에 가장 유리합니다. 향후 우상향할 종목을 주자 저점에서 증여하면 증여 이후의 주가 상승분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어 자산 이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월 일정액을 주는 방식으로 미리 신고하면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되어 일시금 증여보다 약 10~20% 더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가가 낮거나 유망한 주식이 있다면 성인 공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식으로 증여하고 즉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식에게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여의 문제라면 저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이를 연구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세무사와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세금이나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넘게 되면,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초과분에 대한 것이 증여세를 10~50%까지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떄 5천만원 이내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것은 주식 등의 내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마다 합산 초기화) :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 원 비과세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

    추가로 결혼의 경우 1억 원 (양가 부모 각각 → 최대 2억 원)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 분산 증여로 매월 소액 (예: 월 19~40만 원)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10년 후 공제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주식 증여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분은 자녀의 양도소득세로 잡히므로 부모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께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고 현명한 고민이세요. 주식 증여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세금까지 고려한 핵심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주식 가치로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 시점에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나중에 자산이 불어나더라도 증여세는 낮은 가치로 납부하게 되므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고 유연한 방법입니다.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가 이 돈으로 직접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 하나는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부모가 직접 주식을 사고팔며 자산을 불리는 행위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무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는데, 부모가 자녀 대신 주식 거래를 통해 재산을 불린 경우를 '무형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한테 증여는 10년 주기 공제한도인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최대한 빨리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야 향후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배당주를 선택하면 자녀의 자립 자금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수있어요.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