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문세미나를 제외하고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수료라고 합니다. 졸업은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영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세미나(논문심사통과및제출)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졸업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