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시가는 층별로 어떻게 봐야할까요?
경매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겨격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파악한 가격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니, 법원은 공시가격 말고 시가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주변 단독주택의 매매현황을 파악해서 시가를 추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파악해보니 전부 단층주택의 거래사례밖에 없습니다.
경매대상 단독주택은 단층이 아니고 1층, 2층, 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됐기에, 주변지역에서 거래된 단층주택의 m2당 평균거래가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1층의 m2당 가격이 100일 때, 2층, 3층, 지하1층 각각의 m2당 가격은 얼마로 적용해야 맞는지를 혹은 합리적인지를 알아서 적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층별 가격을 적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층별로 얼마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사이트 또는 법령 등)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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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기준시가는 m2당 신축 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축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층별 가중치를 직접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단독주택은 한 건물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층 구조의 경우에도 층별 개별 단가보다 연면적 전체를 대상 지수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