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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메추라기33
느긋한메추라기3320.09.21

2019년 매출신고를 이제야 홈텍스에서 할수있나요..?

창업자라 소득이 미미해서 신고 못했었어요 경정청구? 수정신고? 이렇게 두개옵션이있는데 무엇ㅇㄷ로 해야하나요 지금해도 되나요 모르것어요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수정신고인거 같은데 아니면 경정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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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는거라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201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기납부 세액란에 입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종전에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경정청구는 종전에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였으나 과다신고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9.125%로 계산한 금액)

    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조시신고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를 못하였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세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셔서 이제라도 하시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 후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해당 무신고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할 수 있으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하루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필 페이지 이동

    일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당초신고기한까지신고한자들이할수있는것이구 기한후신고는당초신고를신고기한까지하지못한자가신고하는것입니다 그리구 쉽게설명하면수정신고는납부세액있을때이고경정청구는환급세액이나올때쓰는용어입니다 다시말해 당초신고세액이상으로신고를하면 납부세액이있게됨으로 수정신고가되고 반대의경우가 경정청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신고를 다 놓치신것 같네요....

    지금 하셔야 하는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매출이나 매입에 변동이 있어서 정정할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수정신고, 환급이 발생하면 경정청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초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 탭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의 기한후신고 탭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