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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이 250억이라는데요? 종부세랑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나인원한남이 250억이라는데요? 종부세랑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1)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회 부과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

    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s://ez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