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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이 250억이라는데요? 종부세랑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나인원한남이 250억이라는데요? 종부세랑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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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1)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회 부과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

    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s://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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