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기한셰퍼드112
신기한셰퍼드112

종합소득세는 경비랑 이것저것빼고 남는게없으면 안내는건가요

종합소득세는 경비랑 임대료랑 이것저것빼고 남는게 없으면 안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는 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다!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이 0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이 0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우선 매출과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커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하고, 경비가 더 클 경우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에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매출액에서 당기비용처리가능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10년간 이월되어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얼마 발생되었는지 국세청에서 알수도가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여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등에 의해

      과세표준이 음의 수가 나온다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것이고 납부한 금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것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결손금 신고하여

      차후에 이익 발생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