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설 전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변경
통신판매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토스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는데 절차가 간단하다보니
명의를 한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직 통신판매업신고나 스마트스토어 개설은 안한 상태인데
명의 변경을 하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먼저 필요한 신고 진행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명의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덜 귀찮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시점에 대한 결정은 사업의 성격, 공동사업자의 역할, 그리고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과 고려사항입니다.
1.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후 진행장점명확한 책임 분담: 사업 시작 전 명의를 변경하면 각 공동사업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법적 안정성: 초기부터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소요: 명의 변경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시작: 사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유연성: 초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불명확: 초기에는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절차 필요: 사업 진행 중 명의를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역할: 공동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법적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명의 변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절차의 복잡성: 명의 변경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면, 초기부터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공동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신속한 시작이 중요하다면, 필요한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