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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흰색실선 장기주차차량 신고할방법이 있을까요?

시골지역에 거주중인데 시골이다보니 점멸신호가 많습니다 삼거리에 다리가있는데 선색상은 흰색입니다 운전자기준 우측에 미니버스가 거의 운행도 없이 장기주차중입니다 캠핑버스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삼거리에서 교차시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않아서 사고위험이 너무큰데 이차를 신고할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흰색 실선이라고 하더라도 교량위에 주차하는것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는 이동주차하라고 말만 할 수 있는게 전부라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 신문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파출소나 경찰서로 민원을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요즘도 그런 비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게 놀라울 거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 국민신문고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주차된 차량을 사진 찍고 올리시면 벌금이 날아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