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 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0. 10. 09. 00:23

만약에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히게 되서 다쳤는데 둘다 부상의 정도가 같고 어쩌다 보니 골절 까지 가게 되면 각각 따로 병원비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자전거운전자나 전동킥보드운전자가 몰아서 내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하여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고, 헬멧 등의 착용 의무가 있으며.

  •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금지됩니다.(2020.12.10.이후 시행)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취급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호),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호) 차와 차의 사고로 보아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비용의 부담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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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법 시행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킥보드와 자전거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각각 배상해줘야 합니다.

    2020. 10. 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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