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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고릴라14
집요한고릴라1421.04.11

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궁금합니다.

집을 구할 때 은행에 대출 받지 않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금액(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이외에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 구매할 시 이자나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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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전 차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이자 4.6%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면 적정이자 1,380만원이 발생하는데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380만원 전액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차입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금전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차입 사실 자체가 부인되어 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차용을 할 때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여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위 금액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련이 없으나 일정한 기간마다 합리적인 선에서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액(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면

    법정 이자율(4.6%)로 이자를 주고 받는다면 문제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연이자를 지급하고 금전차입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데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자금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빌리신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갚지 않게되면 향후 해당 대여거래를 증여거래로 보고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