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료 지급할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때, 강사분이 사업자가 있는분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100퍼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세 떼고 지급하거나 둘중 아무거나 하면되나요?
저희쪽에서나 강사분쪽에서 더 유리한 경우는 어느쪽인가요?
1.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시에 저희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못받으니 저희는 세금계산서 받는게 나은가요?
2.강사입장에서는 둘 중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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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강사 입장에서는 동일하며 강사가 사업자가 있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