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끝까지친해지고싶은개그맨
끝까지친해지고싶은개그맨

임대차계약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학교 통학 때문에 보증금 300만/월세 50만 자취방을 알아보았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했더니 집주인분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전입신고를 2달간만 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부동산 통해 피해 없는 것 확인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타인이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와 비대면 사실조사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와 무관한가요?

2. 또한 비대면 사실조사 시 피해가 있나요?

3. 비대면 사실조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가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전입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