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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지조있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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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에서 질문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아 간이사업자로 내려고 하는데 불리할까요?

금액에 따라서 불리하거나 이익일 경우가 있던데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맞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없기에 비용이 많은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