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에서 질문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아 간이사업자로 내려고 하는데 불리할까요?
금액에 따라서 불리하거나 이익일 경우가 있던데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맞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없기에 비용이 많은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