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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동박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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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판정 받을수 있을까요???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올해 경남 김해시 진영읍으로 아파트 매매로 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무주택판정을 받고 대출을 받고 싶은데 무주택이여야 한도 및 금리가 좋아서 꼭 무주택 판정 받고싶은데 가능하겠죠?


이부분에 조금이나마 아시거나 알아볼수 있는곳을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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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조건 하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또는 관련 법령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인데 위 2항 가,나,다 중 하나에 포함이되면 해당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글쓴이 분의 상황과 위 법사항 전문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나 정보가 제한적이라 위 내용으로만 판단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