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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사고 조치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브레이크를 잘못 눌러서 정차된 차의 뒷 범퍼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일단 차주분께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나눈 후 내일 견적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후 따로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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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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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접수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보험처리하면

    되고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이 렌트비를 물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님의 전적인 과실이고 법률적으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개인간 협의할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정리될수 있어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됩니다.

    즉 수리비의 타당성에 대해 다툴수 있으나 렌트비까지 청구가 안들어온다면 실익적인측면에서 판단하심이 좋습니다.

    더불어 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치신곳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추가로 하셔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차주에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고미조치의무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셨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요 개인부담이 되시면 보험으로도 처리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