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옛날에는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하면 법으로 처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궁금한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간통죄 있었던

시절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하고 그러면

자기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자기배우자 애인과

자기배우자도 같이

간통죄로 처벌하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배우자 애인에게도

소송걸거나 소송없이 경찰서에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안되면 자기배우자 애인

아는분 지인 가족들에게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그랬데요

아니면 간통죄로 처벌하면

자동으로 자기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어서 일부러 다른분

사랑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처벌안하고 그랬데요

왜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옛날에는 유교사상이 강했습니다.

    남녀사이가 유별한데

    어찌 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냐 라며

    되려 여자가 바람이 나면 간통이고 남자가 바람이 나면 그것은 지아비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겼습니다.

    남자면 다 용서되고 여자는 용서가 안되는 사회가 과거 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람이 나면 바람난 모두가 잘못이 있음을 판단하기 때문 이지요.

    하지만 바람은 안 좋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간통죄가있었던 이유는 조선의 유교사상의 잔재가 남아있고 사람들의 남녀관계의 기본윤리의식이 높은시기였기 때문이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이류로 폐지가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제정된지 62년만인 15년 2월26일부터였습니다.

  • 옛날에는 그런제도가 있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정에 까지 들어온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간통죄로

    신고하면 자동이혼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이유는

    아이들미래를 위해서 배려를 한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