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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로 협박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저희는 팀에 1명밖에 못 쉬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제출했고, 사유를 물어보셨지만 그거까지 이야기할 이유는 없기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해놨구요.

대표님이 ok 하셔서 팀 캘린더에 확정을 내린 상황인데 다른 상사가 자신이 그날 쉬어야 한다고 양보해 줄 수 없냐 합니다.

근데 그 상사가 쉬어야 하는 날짜가 확정이 안된 상태고, 만일 제가 연차를 낸 날짜에 자기가 쉬어야 하는데

그날 못쉬면 퇴사를 할거라 합니다.

이거 협박이고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자기가 그날 쉬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걸 어필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날에 양보를 안하면 자기는 퇴사할거고, 퇴사해서 인원이 빠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제탓이라는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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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애초에 팀에 1명만 쉬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연차 신청을 한 것을 변경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상사분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언급정도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려하늘 행동으로 질문자님이 정신적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회에 그치고 그뒤 특별한 폭언, 험담, 괴롭힘 등이 없다면 인정되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사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원인인 듯 합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 못하면 퇴사를 하는 등 발언이 반드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괴롭힘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