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기간에는 실수로 빠진 연말정산 관련 내역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등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이내 것까지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함).
신청방법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고 싶거나 경정청구를 못한 경우(특히 중도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