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과 결근으로 아르바이트를 짜를 수 있는 규정은 어떻게되나요?

2019. 04. 05. 14:17

지각을 자주하고 가끔은 결근을 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큰 지각은 아니지만 5~10분은 항상지각이며

결근할때도 출근하기 10분 20분 전에 통보를 하는데 거의 무단결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알바생을 짜르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규정인지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성

해고와 관련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개개의 사안을 일일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개개의 사안과 그것을 둘러싼 제반 사항 및 사실관계와 기존의 판례 법리 등을 통해 예측해 볼 수 밖에 없는바, 판례에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그 판단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위의 사정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예컨대 그 횟수나, 결근 사유 등)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 이지만, 일반적으로 결근(또는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그로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사견 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한 해고 절차(서면통지나 해고예고 등)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2019. 04. 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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