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상습 무단지각시 제재방법이 있을까요?

2019. 05. 13. 21:59

저희 회사에 계약직 직원분중 한분이 계십니다.

채용전환형 인턴 혹은 체험형 인턴 식으로 입사하셔서 일하고 계신데요, 상습 무단지각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요

노무법인쪽에 문의해보니 늦은시간만큼 체크하여 해당하는만큼의 시급을 제하라고 하는데, 사실 매번 시간을 체크하는것도 어렵고요..

20~30분정도씩 늦을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지각이 잦은 경우 공식적인 징계로 분명한 주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몇번의 짧은 시간 지각을 이유로 중징계는 힘들지만 지속적인 경징계 조치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엔 중징계 조치도 가능합니다.

2.임금을 지각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공제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로 획일적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반복되는 문제해동에도 계산이 힘들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기업을 보면서 노무관리 의지가 없다고 더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 05. 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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