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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타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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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원천세 복식부기작성시 분개방법?

프리랜서3.3% 원천세 복식부기작성시 분개방법?

프리랜서3.3%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때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하잖아요~

이때 3.3% 원천세를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될까요~?

차변, 대변에 각각 어떤 계정과목을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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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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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선납세금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전 100만원 수령시

    차 현금 96.7만원 대 수입 100만원

    선납세금 3.3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액 100원, 원천징수세액 3.3원, 실입금액 96.7원으로 가정한다면

    (차) 예금 96.7, 자본금(인출금) 3.3 (대)수익 1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잘 공제해주시는 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가 대가를받는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서 내년에 종합소득세 납부시 이에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차) 현금 96.7원 (대) 매출액 100원

    선급종합소득세 3.3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입장에서는 세전금액을 매출액으로, 사업관련 경비를 매입액으로 계상하고, 3%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