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원천세 복식부기작성시 분개방법?
프리랜서3.3% 원천세 복식부기작성시 분개방법?
프리랜서3.3%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때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하잖아요~
이때 3.3% 원천세를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될까요~?
차변, 대변에 각각 어떤 계정과목을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선납세금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전 100만원 수령시
차 현금 96.7만원 대 수입 100만원
선납세금 3.3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액 100원, 원천징수세액 3.3원, 실입금액 96.7원으로 가정한다면
(차) 예금 96.7, 자본금(인출금) 3.3 (대)수익 100원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잘 공제해주시는 것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가 대가를받는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서 내년에 종합소득세 납부시 이에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차) 현금 96.7원 (대) 매출액 100원
선급종합소득세 3.3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입장에서는 세전금액을 매출액으로, 사업관련 경비를 매입액으로 계상하고, 3%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