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와 임금에 대해 시간과 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를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전자서명으로 작성하였지만 업체쪽에서 작성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종이로 복사하여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평일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입니다.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자유시간은 하루 2시간이며 주 14시간이지만 하루에 2시간의 자유시간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 작성된 업무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비는 3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가 맡은 업무에서 제가 만들어야할 매출이
3000만원이며 이를 맞추지 않을시 궃이 저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먼저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휴게(자유)시간 제외 한주 근무시간이 77시간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4,434,1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