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출근하다 일어난 사고 산재가능한가요?
9시까지 출근이고 출근시간은 경로상 30분정도 걸립니다만 늘 한시간 일찍 도착해서 청소도 살짝 하고 업무준비도 하는 편입니다. 업무시작시간(9시)의 한시간 반정도 전에 출근하다가 차에 치였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종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상황이 있다면 일찍 출근한 것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통해 출근했고 교통 수칙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 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