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필요한 제출서류는 등기신청서, 신청자신분증, 해지증서 및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정보)을 소지하고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들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서 양식 란 및 첨부서면 예시 란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