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7.22

부동산등기 혼자 하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등기신청서는 양식대로 작성하면되지만

매매를 예로 들면 취득세,채권매입,등기신청수수료 등의 금액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을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셀프등기를 하시는군요.

    경험없는 분이 가장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채권,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인지 하는 방법이 가장 생소하죠.

    1. 취득세 : 관할 시청이나 구청 취득세과에 가셔서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청가면 표지판 다 되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이라는 겁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2.채권 , 3.등기신청수수료, 4.수입인지

    : 은행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다 되는거긴한데 처음하면 일일이 다 가입해야되고 공인인증 등록하고 등등 하다 열받아 폭발해버릴수 있으므로 비추입니다) 구청에 있는 은행가면 위 3가지 다 해줍니다.서류작성도 다 친절히 적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다 발급하시고 관할등기소 가셔서 서류순서대로 내면 됩니다. 서류순서하고 미비서류도 친절히 잘 정리해주십니다.

    나중에 등기변경된거 보면 뿌듯 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