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매시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3월21일 계약금10%지급, 3월31일 중도금지급, 5월23일 잔금 지급일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1)취득세 신고는 저희가 할 것이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뒤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법무사를 통해 언제까지 신청하면될까요? 또한 준비서류는 어떻게될까요?
(2)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시 대략 비용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신다면 법무사를 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신다고 하시면 법무사에게 맡길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하시고 등기이전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