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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im그라운드87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잔금일에 법무사를 만나잖아요?
법무사가 등기까지 완료했을때 견적서에 있는 금액을
입금을 하나요?
등기접수 후 3~4일 후면 처리 완료된다는데 그때 입금하면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선입금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향은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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