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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악어158
소형아파트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부담부증여?
받으려는 아파트에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긴해서
좀 복잡해서 증여계약서 작성이랑 등기,취득세등 납부 까지 법무사님 대행 받으려합니다.
의뢰?를 맡기고 등기, 납부 완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달안에 끝이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기는 세무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법무사 업무에 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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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로 가능하니 재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증여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서류 제출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영업일 기준 약 2 ~ 7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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