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계약서를 법무사님 통해서 진행하려합니다.

소형아파트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부담부증여?

받으려는 아파트에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긴해서

좀 복잡해서 증여계약서 작성이랑 등기,취득세등 납부 까지 법무사님 대행 받으려합니다.

의뢰?를 맡기고 등기, 납부 완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달안에 끝이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기는 세무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법무사 업무에 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로 가능하니 재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증여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서류 제출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영업일 기준 약 2 ~ 7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