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조작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