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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캥거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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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 출하시 대만 내륙 운송비용까지만 지불하나요?

제목 그대로 매도인이 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로 출하시에 매도인은 내륙 운송비까지만 부담하고 매수인이 항공비용과 수입 통관비 및 한국 내륙비용 지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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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FR은 이론상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항공운송을 활용하는 경우 CFR의 대체조건인 CPT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말씀주시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국내 수입건으로 사료되는는데, CFR Taiwan Airport이라 함은 도착지가 Taiwan Airport가 된다는 뜻입니다. (C조건은 목적지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수입국이 한국인 경우 한국의 공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드린다면 CFR 또는 CPT조건은 매도인이 국제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 이후의 수입통관비용이나 국내운송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CFR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상으론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임을 부담

      일반적으로 CFR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물품이 본선에 적재하는 데까지의 모든 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운송물품에 대한 보험료와 수입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데까지의 모든 비용(수입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만일 말씀하신 상황(항공운송 사용, 수입자가 항공운임 및 수입국 발생비용 부담)이라면, CFR조건보다는 FCA조건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CIF)와 CFR은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도조건(Incoterms) 중 하나입니다.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판매자는 물건의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 수단을 통해 물건을 수입국의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통관, 보험, 배송비용,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비용 등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CFR 조건은 판매자가 물건을 수입국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지면서도, 수입자가 수입통관, 보험, 배송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FR Taiwan Airport라고한다면 매도인은 수입국까지의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항공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며 수입 통관 및 한국 내륙 운송비만 부담합니다. 추가로 항공 운송시의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 조건 유형을 정형화한 것일뿐이기에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 조건 등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FR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도인이 운임까지 부담하고, 매수인은 보험및 수입국내 운송을 담당하는 거래조건입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따라서, 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인천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입통관 및 내륙비용을 지불하여야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매수인인 수입자가 항공화물로 대만공항에서 항공수입화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인 인코텀즈 CFR 무역거래가격조건에 대하여 질문한것으로 생각됩니다.

      2. CFR 가격조건은 Cost and Freight인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만 사용되는 가격조건이고, 항공운송이나 철도운송에는 복합운송조건인 CPT조건(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가져다 주는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아울러 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인 인천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출발하는 선적항인 대만공항이 기재된 가격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 조건 중 FCR의 경우 매도자의 비용은 'FOB금액에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가산'되어 구성됩니다.

      즉,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착까지의 항공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