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무역거래대금 원화로 바꿀려면 어떻게 해서 바꾸나요?

무역대금을 코인으로 받고 거래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달러 환율대비 코인으로 하면 어떻게 코인을 원화로 바꾸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역대금을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았다면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한 후 연결된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이나 세무상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바이어나 거래처로부터 코인으로 무역대금을 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절차는 해외 거래처에 본인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전달하여 대금 코인을 입금받습니다.

    그 후에 입금받은 코인을 국내 원화 거래소로 송금하고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매도하여 원화로 바꾼 후 연동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출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보다 외국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직거래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에선 스테이블코인이 ATM기기라든지 아니면 팬텀이나 메타마스크에서 달러로 다 환전이 가능합니다. 즉 정확히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기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외국에서 달러로 환전한다음에 이 달러를 필요시에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환전하는것이지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코인으로 받는다는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로 받을거 같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하면 현 시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1테더는 1343원이니 현재 환율보다 10원정도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구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역대금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매도해 원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법인계좌 거래는 개인과 달리 규제와 거래소별 이용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을 거래소에 입금한 뒤 매도하고, 원화 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달러 대신 코인을 이용하면 환전 절차가 달라질 뿐 환율 변동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코인 가격 변동과 거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