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연납세액 신청에 의해 세액
전체를 1회에 납부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세액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연납세액 신청이 없음으로 세액 할인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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