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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메추라기51
길쭉한메추라기5123.01.25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금 깍아주나요?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금 깍아준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하고 세금은 언제 내야하나요. 세금 감면은 어느정도 되는지 또한 자격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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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에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 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기 위해서는 연세액 납부를 각 지자체 사이트나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율은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이고, 1/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자격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