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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써야할까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1년에 사용 금액이 무한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써야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일 혜택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15%, 30%, 40% 로 나누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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