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합니다. 이때 B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려합니다.
A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합니다. 이때 B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려합니다.
이때 홍보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B 요양원으로 오는 환자 1명당 인센티브나 홍보비로 준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 B 요양원으로 오는 환자 수와 상관없이 고정금 약정액수를 홍보비로 준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어떤 판례를 보니까 배너상품을 클릭하여 병원과 진료계약을 하면 그 금액의 얼마 이런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어떤 판례에서는 인터넷사이트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인터넷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이벤트광고메일을 보낸 것은 의료법 제27조3항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의 진료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환자의 진료계약 건 당에 대한 금품을 지급하느냐 인것 같아서요.
저희 요양원으로 오는 환자 수와 상관없이 고정금 얼마를 약정하고 저희 병원 홍보를 해달라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검토받고싶습니다.
폐업 예정인 A 요양원이 B 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광고법이나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