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 보호를 한다는것은 어느 수준까지 보호 하는건가요?
우리가 피의자 인권 보호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 인권의 어느선까지 보호를 하는건지
정확한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범인이 아닌것 처럼 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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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가혹행위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강제처분도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며, 이는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즉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집행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여 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구속된 사건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을 때 수갑으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된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