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가요?

2020. 02. 13. 21:06

지금 저희 누나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규직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위촉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회사의 위치가 무엇인가요?

왜 정규직 고용을 안 하고 위촉직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주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퀵배송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근로형태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고, 인센티브 등의 변동급으로 보수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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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촉직은 통상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여 계약직 형태로 근로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위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위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각종 노동관계법령상의 제한에서 자유로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평생고용이 보장되므로 고용관계의 조정을 통한 외부 환경 변화 대응이 어려운 반면, 위촉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유의할 점은, 계약 명칭이 위촉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은 위촉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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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예컨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업무장소에 구애를 받는지, 해당 업체의 일만 해야 하는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지, 회사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미 준수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업무를 할 때 회사의 상당한 지휘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2020. 02.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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