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입주 전 누수 발생 전 주인의 책임 회피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입주 청소를 하면서 방 하단 벽지에 누수자국을 발견하여
부동산을 통해 전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 주인은 저희가 화장실 입주 청소하면서 물이 넘쳐서 방에 누수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세면대 밑에 배관?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고 빠지더라구요.
저희는 이게 고정이 안되어있어서
전 주인이 살면서 사용하는 동안 물이 새서 옆 방으로 누수가 된게 아닌가 추측하는 중이고
전 주인은 살면서 샤워기만 썼고 세면대 사용은 한 적이 없다고 우기며
배관을 빼고 청소해서 옆방으로 누수가 된게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말만 늘어놓는 중입니다.
(배관을 빼고 청소를 했을리가 당연히 없기도 하고 배관이 빠지는 것은 화장실 청소가 다 끝난 후에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관리사무소 소장님, 매도인, 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누수 업체를 불렀고
누수 업체에서 원인을 찾으려면 누수가 생긴 방 쪽 땅을 파서 배관을 봐야한다고 하여서
동의를 하고 다음 날 땅을 파는데 여기가 원인이 아닐 때에는
전 주인이 땅 판 비용은 본인이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누수 원인을 찾고 공사를 한 후 누수 자국이 있는 벽지,
원인을 찾기 위해 땅을 파고 장판을 뜯은 것을 원래대로 복구 시켜주길 원하지만
계속 입주 청소 탓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잔금일 이후 60일이내에 생긴 누수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잔금일 이후 12일이 지난 상황이며 누수 발견 연락은 10일차에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시된 상황에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발견된 누수이고, 입주 청소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누수의 원인이 매도인의 책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누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수 업체의 진단 결과, 사진 자료,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누수 보수 비용, 원상복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등)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