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첨부서류 입니다.
물론 해당 서류없이 증여세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주소를 확인해볼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일 시점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하지만 등본과 달리 발급일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서류는 아니므로 몇개월지난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