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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추가 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이부형제에게서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이부형제일 경우 공제액이 천만원 한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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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현금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맞으며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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