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에서 사람을 다치게하는 사고
새벽1시쯤 아파트 단지 내 약간 내리막 좌회전 커브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했을때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양쪽은 주차된 차가 있었고 사람은 그 공간 중간쯤에 있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벽1시쯤 아파트 단지 내 약간 내리막 좌회전 커브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했을때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과실은 정확한 사고현장의 상황, 도로의 여건, 피해자의 위치, 자세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야간에 도로내 도로에 앉아 있던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의 과실은 20% ~30% 정도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과 사고의 경우 아파트 단지 임을 고려하면 5:5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던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고 장소가
어두워서 앉아 있던 사람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하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블랙 박스 상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으나 일부 과실이 잡히는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