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일반론적인 답변 외에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선급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선급금 및 대여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법상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로 하여야 함.
㉣ 할부판매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