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선급금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 05. 28. 10:22

열리베이터수리를위해 수리할업체에 미리오백만원을 지급하고선급금으로 잡아놓고 2019년에 완성하면 잔금을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했는데 그렇게 안되게 되었어요

선지급한돈도 옷받게되고 열리베이터수리도 못하게되었는데 회계상 또는 세무사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선급금 처리한부분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일반론적인 답변 외에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선급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선급금 및 대여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법상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이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로 하여야 함.

㉣ 할부판매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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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받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상은 잡손실이든 대손상각비든 비용처리는 하면 되지만, 세법상은 대손 요건(소멸시효, 부도, 행방불명, 파산 등)을 충족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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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을 하면 되겠으나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보고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과 동시에 비용인정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공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소멸시효까지 기다리기 전에 해당 회사가 부도발생하여 6월 이상 지난 경우 등에 해당 된다면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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