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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30살 아들이 이제는 독립하여 그간 약7년 정도 시귀어 오던 여자 친구와 2년후 쯤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부모한테 1억원 상당을 방 얻는데 보태달라고 하는데요. 부모자식간에 증여세 부과 막기 위해 차용증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짜리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10~20만원이라도 상환을 받으시고 만료이후에 나머지 그액을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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