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대표자가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새직장에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대표자가 이를 알고 지인(가족x)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했어요
신고했는데 대표자도 공모했습니다 (대표자도 첨엔 몰랐는데 부정수급자가 출근먼저하고 필요서류 제출하면서 말함)
대표자처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인터넷보니 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 공무원이 사실확인이어렵고 빠져나가기쉽다며 대표자도 벌금(?)을 낸다고만하고 끝나더라구요ㅠㅠ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지인계좌에 입금한 급여명세서, 단체카톡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부족한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공모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검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