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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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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같은경우 10년내 2000만원까지가 비과세(?)로 세금안내는데 만일 미성년자아이가 2명이면 1000/1000 인가요?아니면 2000/20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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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기에 자녀 2명은 각각 2천만원씩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 각각 2천만원씩 합계 4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각자가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