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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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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금 오입금에 대한 반환요청

전세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걸고 추후에 계약금을입금하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과정에서 대출실행이랑 꼬이다보니까

계약금지급당시 100만원가량 더 지급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가계약+계약금)

이럴경우 집주인이 바로 반환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

계약서상 계약금 금액보다 현재 통장에서 100만원정도 더 이체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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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분께 통장 확인 요청드리고 나머지 100만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임대인분께서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더 입금이 되었다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다만, 주인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는 편이 빨리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이니 서로 오해없이 해결하려면 정리를 잘해서 요구하면 바로 돌려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을 치를 때에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도 안하고 돈을 보내면 임대인이 잘 안돌려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초과 입금된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당연히 돌려받을 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