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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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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차이가 뭔가요?

병원에 진단서 요청하면 보험회사 제출할건지 물어보는데요 일반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이나 학교,회사 제출용)은 단순히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나와있는거고 상해 진단서는 전치 몇주 이런식인건가요? 만약 동일 병원에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받고 상해 진단서 요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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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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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상해진단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진단하며 전치 기간이 포함된 반면 일반진단서는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진단명과 코드가 포함되어 주로 보험회사나 학교 회사 등에 제출됩니다 동일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진단하며, 전치 기간(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된 진단서를 말합니다. 반면, 일반진단서는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진단명과 코드가 포함되며, 주로 보험회사나 학교, 회사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주로 사고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상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진단서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상해진단서는 공공기관(법원, 경찰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면 일반 진단서보다 발급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치 몇주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되는 치료기간이고 이것외에도 기재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병원에서 일반진단서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으시는데 2만원의 수수료가 들고요. 상해진단서는 상해사실이 있는 경우에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공립병원은 5만원이고 그외의 병원과 의원은 10만원이 듭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해진단서는 엄청나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공통적으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재가 다른데 일반진단서에는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원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 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진찰한 의사 등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이 기재된다면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행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 기간 이런 식으로 각기 달리 기재됩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일반진단서에 비해서 환자의 신체피해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재된다고 보면 됩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신체피해가 있는지를 증빙하는 일반진단서와 다르게 상해진단서는 폭행이나 상해를 전제로 해서 환자의 그 신체적 피해 정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상해진단서가 범죄인 폭행, 상해를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진단서보다 이를 발급하는 의사에게도 작성에서 엄격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위해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진단서의 종류의 의사의 판단이 아닌 이를 발급하고자 하는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로 구분되어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제출할 때에는 상해진단서가 일반진단서보다는 더 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기위한 진단서는 상해의 해당하는 진단서로 보통 골절진단서 화상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상해진단서라함은 경찰서나 법원에 제춘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진단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기록한 서류로 주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사용하며

    상해진단서는 폭행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해정도,치료기간,발생경위 등이 기록된 서류로 법적분쟁에 주로 사용됩니다.